청약철회제도

청약철회제도

보험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푸쉬상품입니다.

이런 보험을 가입해서 불안한 것이 느껴지신다면 바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청약철회제도라고 합니다.

청약철회제도는 계약자의 단순 변심이나 보험이 지닌 장기금융성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손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약체결후 15일 이내라면 아무런 손해없이 해지 할 수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으로 인한 가입시에는 최대 30일정도의 기간을 주고 있으니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청약철회제도를 받아들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애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돌려주어야 하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계약자에게 환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청약철회제도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기간이 1년미만의 상품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가입목적이나 유사상품의 가입 여부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