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 등 실손보험의 특약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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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정보입니다.

실손보험은 2017년 4월 개정하면서 의도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항목에 대하여 특약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약에는 도수치료나 MRI 및 비급여 주사제가 있는데 2017년 4월 이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손보험 특약 중 도수치료는 손을 이용하여 치료자가 근골격계통을 치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체외에 충격파를 가하여 치료하는 체외충격파치료나 인대, 힘줄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해 통증을 치료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는 보장금액이 350만원 한도이며 연간 5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급여 주사제 특약은 주사를 이용해 치료할 때 행위나 약제비 혹은 치료재료대를 보장하고 보장한도는 연간 250만원으로 5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공명영상진단 특약은 MRI 및 MRA를 통한 영상분석 검사비를 말하며 연간 300만원의 보장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처방하는 검사만 해당하며 개인이 병원에 가서 임의로 진행하는 검사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약으로 구성된 항목들은 아직까지도 악용의 우려가 커서 의료비의 30% 혹은 2만원 중에 높은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